공주시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익직불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쌀과 밭, 조건불리 직불 등을 통합해 논ㆍ밭의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일정 면적에 따라 동일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는 것.
농지면적 0.5ha 이하 등 기타 일정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면적 0.5ha 초과 농업인에게는 면적구간별로 차등화된 금액을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쌀ㆍ밭 구분 없이 동일한 단가로 지급되며 오는 5월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공익직불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와 다르게 '선 농업경영체 정보변경', '후 직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을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을 통해 4월 17일까지 직불금 산정 기준이 되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신청ㆍ등록 및 지급요건 검증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 오는 11월 지급될 예정이다.
공주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농가 스스로 정보를 변경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분위기를 조기에 정착시킬 방침이다.
또한, 변경신청서 농가 배부 및 작성에 이ㆍ통장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이ㆍ통장의 업무 역할 안내 및 이행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김대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공익직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련 법령을 적극 홍보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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