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지난 12일 총 3,232건 11억 3천 1백만 원의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천 5백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도로굴착분을 제외하고 진출입로와 돌출간판(사설안내표지판), 전주(통신주 포함) 등에 부과된 가운데 진출입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계좌이체, 현금카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이다.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원주시청 도로관리과 관리행정팀(033-737-320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허가받은 자의 사망,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시에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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