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마스크 미착용 택시승객 승차거부 한시적 허용
스크롤 이동 상태바
부산시, 마스크 미착용 택시승객 승차거부 한시적 허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간,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응한 승객에 한정하여 승차거부 허용

부산시가 15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운수종사자 불안 해소를 위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택시 승차거부를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택시업계에서는 관내 가스충전소 9곳과 법인택시 96개 회사별로 매일 차량을 살균 소독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차량 내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승객들의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상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는 부재하여 평균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고령인 운수종사자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택시는 차량 특성상 약 2.6㎡ 남짓한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비교적 고령의 운수종사자가 승객과 일대일로 대면하여 영업하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하고 이동 동선도 비교적 길어 지역 간 감염병을 옮기는 슈퍼전파자가 될 개연성이 높으며, 부산시 택시조합에서는 운수종사자의 건강과 후(後)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미착용 택시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시에 공식적으로 건의했고, 부산시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하여 15일부터 31일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이용하려는 승객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현행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0조에 따르면 택시 이용승객이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한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