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요금 4월 1일부터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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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요금 4월 1일부터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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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당진시가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요금을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4월 1일부터 인하한다.

시는 최근 교통단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 같이 요금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특별교통수단 기본요금은 1.5km당 1,000원에서 2km당 1,400원으로 조정되고, 관내 초과요금은 1km당 300에서 130원으로 내리고 요금의 상한선을 정해 시내버스 요금의 2배인 2,800원을 넘지 못하도록 정했다.

예컨대, 이용객이 3km이하를 이동할 경우 10%미만의 요금이 인상되지만 20km이상을 이동하는 경우 요금이 60%이상 인하되는 셈이다.

현재 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12대를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 당진시 지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신현배 교통과장은 “지난 해 이용자 수가 3만 8천여 명에 이르고 매년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데 대비해 올해 특별교통수단 차량 2대를 추가 구입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충남 광역이동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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