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미신고 대상 스포츠 자유업종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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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미신고 대상 스포츠 자유업종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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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의 지역확산 방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시 민간체육시설업 미신고 대상인 댄스스포츠 관련 자유 업종 종사자 및 운영 실태 파악을 통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댄스스포츠 관련 종목의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 2월 15일 천안시 줌바댄스 강사 워크숍에 참석한 강사들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지역 확산이 발생하고 있고, 댄스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대부분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적인 운동인 만큼 감염증의 확산 우려가 매우 높다.

지난 3월 6일 시는 전 읍·면·동을 통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단체 등의 공간을 활용한 활동 사례를 전수조사 하고 무용관련학원, 신고체육시설업이지만 시설 내 공간을 활용해 운영할 수 있는 헬스클럽 등 체력단련장 시설 74개소에 대해 실태파악 및 자체방역, 임시휴관, 휴강 등의 적극 조치를 요청했다.

한편 진주시는 11일부터 관내 349개소의 신고 민간체육시설업소와 실태조사로 파악된 36개소의 자유업 시설에 대한 방역을 보건소와 해당 읍면동이 연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주시 관내 자유업관련 개인강사가 100여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그룹별 관련 대표자를 통한 개인강습 자제와 휴강 등의 조치에 적극 협조토록 안내하고 매일 모니터링을 통한 활동사항 및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진주시는 도내 처음으로 감염 우려가 높은 실내공공체육시설 5개소에 대한 선제적 임시 휴관 조치를 단행하고 감염증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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