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3월부터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산시, 3월부터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사, 변호사 등 선정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제도
아산시청
아산시청

아산시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불복과 관련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게 아산시가 세무사, 변호사 등 선정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는 불복청구 시 세무대리인의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국세와의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마련했다.

무료 대리인 신청자격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천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납세자가 불복청구 시 대리인 신청을 접수하면 시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세무행정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