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불복과 관련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게 아산시가 세무사, 변호사 등 선정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는 불복청구 시 세무대리인의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국세와의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마련했다.
무료 대리인 신청자격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천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납세자가 불복청구 시 대리인 신청을 접수하면 시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세무행정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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