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올해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행복택시'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행복택시를 올해 5개 마을을 추가, 총 43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한다는 것.
새롭게 추가된 마을은 ▲유구읍 추계1리와 녹천1리, 신영2리 ▲반포면 봉곡3리 ▲월송동 석장리통 등 5곳으로, 시는 주민 협의를 거쳐 택시업계와 최근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부터 운행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도입된 행복택시는 마을별로 1주일에 2~5회, 1일 1~4회 정해진 시간에 운행되며, 1인당 요금은 버스요금 수준인 1400원이다.
읍ㆍ면지역은 읍ㆍ면 소재지까지, 동 지역은 산성동 시내버스 터미널까지 이용할 수 있다. 관내 75세 이상 노인 중 교통카드 소지자는 무료로 행복택시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객도 증가추세로 지난해 하반기 들어 기존 월 평균 1300명에서 2100명으로 60%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중섭 과장은 "행복택시 기사들에게 어르신들이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친절히 모셔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며, "행복택시 운행마을을 지속 발굴해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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