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및 코스닥기업의 합병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전략적 제휴를 위한 구주-신주간 주식교환이 가능해지며, 교환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익실현시까지 이연된다. 창투사는 투자기업의 회생지원을 위해 일시적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가 허용된다.
27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벤처기업과 코스닥기업의 합병 및 전략적 제휴 활성화를 위해 지난 26일 17개 부처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위원장 : 산업자원부장관)"를 개최하고,"벤처기업 M&A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유창무 중소기업청장은 "최근 코스닥 침체, IT산업의 성장둔화 등으로 사업부진 또는 실패기업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 이들 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의 사장화 방지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합병 또는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벤처업계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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