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근혜 파면’은 불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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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 파면’은 불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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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오늘이 3월 10일이다. 내게는 2017년의 세 가지 악몽이 겹치는 날이다. 첫째는, 지금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당시 헌법재판소 이정미의 목소리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였고, 둘째는 이날 헌재로 향하던 우리 애국국민들의 무고한 희생이 5명이나 발생했고, 70여명에 이르는 부상자를 낳았다는 사실, 셋째는 이로 인해 저는 1년 7일간의 옥고를 치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3가지는 평생 잊혀 지지 않은 역사적 기록이지만, 나는 오늘 이 시간 까지도 의문으로 남아 있는 2017년 3월 10일 이정미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발표는 살아 있는 동안 꼭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3년이 됐다. 그러나 내가 법조인이 아닌데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갖지 못해 거저 그 의문점을 풀지 못해 끙끙 거릴 뿐이었는데, 드디어 그 궁금증을 풀 수 있는 끈을 잡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탄핵과 사기탄핵에 대해서는 그동안 김평우 변호사, 채명성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이었던 배보윤 변호사 등이 책과 언론 등을 통해 상당부분 밝혀둔 상태이지만 여전히 진실은 가려져 있다.

아직도 국회에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을 주도한 정치인들이 그대로 있는데다, 우파 당인 미래통합당에도 62적의 탄핵 배신자 들이 상당수가 생존해 있다.

특히 이번 총선을 앞두고 우파 진영에는 탄핵 배신자들을 내쳐야 한다는 아스팔트의 여론은 강했지만, 결론은 한국당과 유승민이 이끄는 새로운 보수당이 합당을 선언함으로써 결국 탄핵 배신자 척결은 실패했다.

유승민이 한국당과의 통합에서 내건 요구 조건 중에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강하게 요구했고 이를 한국당이 받아들임으로써 미래통합당이 창당이 됐기 때문이다

이후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서신이 유영하 변호사에 의해 발표되면서 “거대 야당중심 합쳐야”라는 메시지 때문에 지금 태극기 진영까지도 혼란을 겪고 있다.

미래통합당과 합하면 결국 태극기를 들었던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탄핵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데, 유승민의 탄핵의 강을 건너버린 미래통합당이 박 대통령의 메세지를 받아들이는 것도 웃기는 것이다.

하여간 이 문제는 정치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맡두고 오늘은 2017년 3월 10일 이정미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에 대한 의문점을 좀 풀어 볼까 한다.

먼저 이 분석은 주권국가 대한민국 국제변호인포럼(S.K.C)의 대표변호사이신 장수덕 변호사의 분석을 그 근거로 하고 있음을 밝힌다

먼저 태극기 세력들은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것 보다 “파면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아무런 근거 없이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후, 지난 3년간 해적이나 다름없는 반란, 반역의 무리들이 주권과 공권력을 횡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주권 상실이 헌재가 파면을 불법적으로 선고하고 행정부와 사법부와 언론이 이에 공모하고 협력했기 때문에 패망해 가고 있는 나라의 주권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혼돈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탄핵이 인용된 것으로 착각하여 많은 해프닝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탄핵무효”라는 구호를 많이 쓰다 보니, 마치 진짜로 탄핵이 법률적으로 선고된 것을 무효로 하자는 것으로 잘못 알게 되고 이것이 일파만파로 국민을 혼돈시킨 결과를 불러오게 한 것이라고 한다.

앞서 말한대로 헌재는 분명히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바로 용어 선택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탄핵무효”만 주장하면 마치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제출한 “탄핵심판청구”를 받아들여서 즉, 인용해서, 그 결과로 “파면”을 제대로 선고한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헌재의 선고에는 탄핵을 인용한 흔적이 없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심판청구 모두를 사실상 ‘기각’한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로 국회가 제출한 탄핵심판청구의 내용에 들어 있지 않았던 별도의 이유인 “헌법수호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을 선고한 것이었다.

이것은 헌법재판관들이 법리에 근거하지 않고 촛불 세력과 태극기 세력 사이에서 양비론에 입각하여 궁여지책으로 내 놓은 이른바 ‘불법 선고’였던 것이다.

그 결과는 어불성설의 선고를 해버린 것이었다. 즉, 진실은 “탄핵은 인용되지 않았다” “탄핵은 통과되지도 않았다” “탄핵은 선고하지도 않았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다.

이 진실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즉, “선거해서 나라를 바로 잡자”라는 측과 “선거는 하지 말고 정권교체부터 먼저 해야 한다”라는 측과의 논란이 없어 질 것이다.

‘탄핵과 파면의 차이’를 몰라 첫 단추를 잘 못 끼우는 바람에 웃지못할 역사상 대 희극을 연출한 것이다.

“파면무효”라는 얘기는 헌법재판소가 판결할 때 탄핵 청구의 근거를 이유로 인용하지 않고, 파면만 선고하여 근거 없는 선고를 하였으며, 법령상의 절차법적, 실체법적 규정을 어겼으니, 명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해서 선고한 것이 ‘탄핵이 아니라 파면’인데 그것은 근거가 없고 불법이었다는 것이다. 즉, 파면해서는 안 될 사람을 파면했다는 얘기다.

다시 말하면 ‘파면이 된 걸 보니 탄핵이 되었나 보다’ 라는 지극히 비논리적 논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이 바로 헌재 재판관들이 꼼수를 써서 국민을 오도 내지 선동한 술책의 핵심인 것이다.

여덟 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누가 그 꼼수를 발안했는지 세상은 알지 못한다. 나머지는 모조리 거수기였을 것이다.

오죽하면 의견일치 못해서 고상했어야 할 발표자가 아침 출근길에 머리 마무리도 못하고 출정 했겠는가?

국민 여러분 그날(3월 0일) 아침 이정미의 사진 기억하는가? 머리에 미용 롤까지 감고 나오지 않았는가.

그들도 당시 무척 급했고 졸속한 결론을 내놓았지만 지금은 씻을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을 것이다.

국회의 탄핵안이 무효라는 것을 헌재가 모를 리 없을 텐데, 헌재가 이를 판결하기를 파면, 즉, 탄핵인용이 된 것처럼 조작해 버린 것이다.

촛불의 요구대로 파면해야 하겠는데 태극기 민심 때문에 법조 양심으로 차마 “탄핵한다”고는 말을 못한 것이다.

그런 행위는 헌재의 법조 권력남용이지 결코 정상적인 법률적용이 아니었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자리에서 물러나고, 후속 법적처리 받고 투옥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탄핵되지 않았는데 법관들 사슬로 위법하게 파면되어 불법 감검되어 있다’라는 건 명백히 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정확히 따진다면 태극기 집회 시 연단과 아스팔트 행진 시 무심코 내 거는 ‘탄핵무효’ 구호나 프랑카드는 이래서 불리한 선동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태극기 국민들이 탄핵이 된 것으로 잘못 믿고 의기소침, 낙담, 포기한다. 그래서 “파면 무효”를 외쳐야 비로소 사태를 정확하게 전달, 공표하는 것이 된다.

그래야만 ‘국민은 불법인 파면에 대항하여 싸울 명분과 희망과 용기가 생긴다’, 그래야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게 아니니 청와대로 다시 모시자’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헌재의 파면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국회의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것보다 전략적으로도 훨씬 효과적이다.

국회의 탄핵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권한여부, 발의, 조사, 심의, 표결, 등 모든 과정의 불공정. 불합리성과 잘못된 점을 들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일일이 입증해야 하므로 사법 능률면에서도 어렵다.

그러나 헌재의 파면선고가 원천적으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게 되면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53조에 명시된 실체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선고’를 하였으므로 법조문 외에는 추가 증거의 제시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 전략은 파면무효가 법적투쟁으로 전개됐을 때 상대측에게 반론의 여지를 주지 않는 전략적인 타격점이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파면선고와 총리의 대국민담화를 통한 파면선고 승인, 이후에 수많은 불법적인 행정처리가 자행되었다.

검사들이 현직 대통령을 범죄자처럼 취급하여 수사, 입건, 재판에 회부한 일련의 행위들 그리고 총리와 선관위원장이 보궐 대통령 선거를 강행한 것, 보궐임기가 만료된 2017년 12월에 정식 19대 대선도 하지 않은 것 등은 관련자들 모두가 파면이 무효인 줄 몰랐다거나 알았어도 불법을 묵인 또는 동조가 강행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한 행정행위들이 위법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헌재의 파면선고가 무효임을 증명해야 한다.

국회탄핵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파면무효의 원인은 될 수 있겠지만, 법적투쟁을 할 때 상대진영의 반론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파면무효를 강력하게 관철시키기 위한 근원인, 즉, 결정적인 요인이라 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점들을 전국민이 잘 숙지하여야 그동안 애국국민들이 주장해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복귀, 5.9대통령 보궐선거 무효, 문재인 당선무효, 정부도 가짜, 대통령이라 하는 자도 가짜임이 확고히 정립되는 것이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주권은 현재 전쟁을 일으킨 해적들에게 빼앗겼고, 이것을 시급히 되찾아 와야 하고, 가짜 집정자들은 내쫓아야 한다는 말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냥 막연하게 “탄핵무효”만 주장하고 현재 대통령은 해적 같지만 앞으로 잘 하겠지, 바보 행동하지 않길 바래, 잘해 주기만 바라고, 오히려 우파 애국자들을 폄하하고, 국회의원들은 물갈이 하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힘 빠졌을 테니 새 대통령 뽑으면 되고, 어디 산뜻한 영웅 하나 없나? 이러고 있는 애국 국민들을 좌빨 매국노들은 비웃으며 조롱하고 나라 팔아먹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쾌재를 올릴 것이다.

그렇다면 “파면 무효”가 더욱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애국 국민들께서는 정의를 잘 내려야 할 문제가 있다.

매사에 개념정리가 확고하게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은 선동과 세뇌에 계속 넘어가게 되어 있다.

첫째는, 탄핵과 파면이란 용어의 차이를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고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탄핵이 된게 아닌데 탄핵되었다고 속아 온 것은 좌익 집단들이 몰아간 언어기만 전술이었다고 봐야 한다.

둘째는, 불법 파면선고는 법조 사기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적군들이 나라 주권을 빼앗기 위해 벌린 전쟁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그래야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런 전제가 깔려 있을 때 비로소 박근혜 대통령은 전쟁포로이며 인질로 불법 감금되어 있다는 실체적인 진실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결과론 적으로 봤을 때 파면무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대목은 바로 이것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 주권이 적에게 강탈당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Anarcky)에 놓여 있다.

더구나 적들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변하지도 대리하지도 않고 있다. 해외에서는 저들이 대한민국을 대변 대리한다고 잘못 알고 있다.

이것을 Fraudulent Misrepresentstion(프라더런트 미쓰레프레이젼테이션) 즉, ‘사기’라고 칭한다.

이런 확실한 근거로 애국 국민들은 주권과 공권력을 회수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명예회복과 인권을 보호하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명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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