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코로나19 경제·사회적 재난...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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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코로나19 경제·사회적 재난...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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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역설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서철모 화성시장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서철모 화성시장

서철모 화성시장이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회적약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9일 중앙정부에 법령과 제도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서 시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경제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각종 부양책,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역에서 느끼는 긴박함, 골목상권에서 목격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마다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국민들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융자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간접 지원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융자 지원의 경우 출연금, 보증수수료, 이자 등 적지 않은 행정비용이 수반되고, 자격심사, 서류 준비 절차 등으로 접근성이 높지 않다. 오히려 이런 행정비용을 직접 나눠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융자를 받은 후 상황이 악화돼 상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수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긴급복지지원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지원 금액도 1인 기준 월 454,900원이 전부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단순히 사회복지 관점에서 ‘최저생계비’만 지급되는 것이다.

이에, 서 시장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우 재난 상황으로부터 파생되는 간접피해가 상당하다며, 이를 구제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 지원 근거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자금 융자와는 별도로 ‘한시적 생활비 및 생계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3항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 1항 1호에 ‘소상공인 영업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기금의 사용 목적을 사회적 재난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범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상생 특별법’ 을 제정하고, 일용직노동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생계비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서 시장은 “코로나19 경제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삶의 벼랑 끝으로 떠밀리지 않고, 당당한 대한민국의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건의문은 청와대,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국회의원실 등에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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