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9일, 코로나19 여파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자금, 수입감소 등 부담을 덜기 위한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과 공공기관 시설에 대해서는 3개월간 매월 50%씩 임대료를 감면하여, 총 3,800여 개 상가에 73여억 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할 예정이고, 기존 민간의 ‘착한 임대인’ 운동도 적극 지원하는데,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최대 2백만 원 한도에서 재산세 50%를 지원하고, 임대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에는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의 부담을 모두 덜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
▲자금부족으로 인한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특별자금 지원도 신설·확대한다.
기존 4천억 원의 ‘소상공인 특별자금’과 2월 신설된 1천억 원의 ‘부산은행 연계 특별자금’, 금융사각지대를 위한 1천억 원의 ‘부산모두론’과 함께,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500억 원)’, ‘소기업 경영안정자금(500억 원)’을 신설해 총 7,000억 원 특별자금을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 투입한다.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수입감소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지역화폐 동백전을 기존 3천억 원 규모에서 1조 원 내외로 늘리고, 10% 캐시백도 7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확진자가 방문한 업체에는 철저한 방역과 함께, 이용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희망하는 업체에 ‘클린존’ 인증마크 등을 부착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현재 답지하고 있는 기부금의 일부를 이들 업체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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