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악협회 전남 순천서 ‘독재 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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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악협회 전남 순천서 ‘독재 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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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무시 징계권 남용 일탈 패소 판결 받아

 
   
  ▲ 판결문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군사독재시절에나 가능한 내용의 패소판결을 받아, 세계10대 문화유산으로까지 승천하면서 전 지구촌 세계인으로부터 한민족 최고 정신적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악계를 비롯한 민주시민들에게 일대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달 18일,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가 피고인 2006가합 000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권 남용․일탈행위와 절차적 무시에 대한 청구표시로 무효 확인을 구했다. 

 
   
  ▲ 한국국악협회 순천시 지부 현판순천시 지부 민주적 회원들이 여수시 지회장의 독재적 권력에 휘둘리는 수모를 당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는 원고인 김모씨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준 판결로, 국악협회 전남도지회장인 정모씨가 주도한 국악협회 순천시 지부해체에 대한 독재적 ‘사고지부 월권행위’에 대한 사실상의 패소판결로 해석된다.

이는 민주시민을 비롯한 일반인들로부터 ‘민주시대에 이런 독재구석도 있구나’하는 개탄마저 불러일으킬 정도로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이어서 국악계의 각성은 물론 국민들의 지탄을 동시에 읍소하고 있는 실정.

순천지원은 판결문을 통해, 순천시 지부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거나 이사회 개최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를 문제삼고, 개인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지부 전체를 사고지부로 지정하여 지부회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자동상실케 한 것은 징계사유가 없거나 징계권 남용과 일탈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청구의 표시를 표명했다.

이는 전남지방에서 ‘국악계 대통령’으로까지 호칭받고 있는 정모 국악협회 전남지회장이 사실상 독단적으로 행사해버린 2005년 가을의 순천지부 사고지부에 대한 ‘독재적 결정’에 대한, 사법부의 ‘민주적 판결’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정모 지회장은 25여년간 전남지방 국악계를 장악해서 ▲판소리 등 문화재 계보조작 ▲기능없고 자격없는 사람 문화재 만들기 ▲각종 문화재 보조금 편취 의혹 ▲각종 국악대회에서 시상명목으로 갖은 이권개입 ▲심사위원장 행세 ‘바치고 바쳐라’식 권력행세 등으로 전남지방 국악비리의 원조로까지 지탄받고 있는 구태인물로 악명높은 인물.

그는 2005년 가을경 일방적으로 산하 민주적 조직인 순천시 지부를 ‘사고지부’로 통보하고, 회원해체라는 극단적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내 권력에 항거하는 자는 본 때를 보여주겠다’는 식의 독재권력을 행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모(58세)씨는 “잘못한 자가 찾아와서 용서를 빌어야 합의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국악권력 독점욕에 취할대로 취한 정모 지회장의 지배정신이 문제”라면서 “군사독재시대에나 행세 가능한 정모 지회장의 독재적 권력이 ‘돈바쳐라 몸바쳐라 할 정도로’ 전남 국악계에는 아직도 만연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김모(70세)씨는 “민주이념이 최고가치요 국악 세계화 시대속에서 정모 지회장 같은 비리인간들은 한시라도 빨리 없어져야 할 청산대상”이라면서 “국악계가 아직도 예전 도제제도 악폐의 한 측면처럼 스승님을 하늘과 같이 받들어야 되는 구태를 비롯한 악습을 하루라도 빨리 청산하고, 교육과정도 공개되고 시상제도도 오픈되고 국악행정 등도 투명하게 진행되는 민주시스템으로 발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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