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귀래면 운계리 1154 일대, 불법산림훼손사건 원주지청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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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귀래면 운계리 1154 일대, 불법산림훼손사건 원주지청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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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관련 인허가 명의 대여해준 당사자, 산림훼손 행위일 확인돼 심적 고충 ‘해소’
- 원주시 토사유실로 인한 민원으로 ‘혈세 1억 1천 3백만원’ 낭비
소유자부지의 사방댐 2개를 원주시의 요구로 설치했다
2개의 사방댐, 시의 요구로 소유자가 설치했다,

본지는 지난 2월 17일 ‘원주시 귀래면 운계리 1154번지 일대 산지불법개발행위 추가수사 이뤄지나? ’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4일에는 ‘원주 산림훼손사건 통해 강원·충청 불법산지개발업자, 추가 수사 땐 수법 드러날까?’라는 보도로 해당부지는 안모씨가 원주시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난 2014년 4월말부터 불법공사를 시작해 산림도로를 개설하고 휴일(5일간)을 이용해 약 2만(20.000)여㎡(약6천여평)를 평지로 불법개발로 인해 산림훼손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자인 안씨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전)원주시청 공무원(청소과)인 조모씨(60세)에게 “특용작물(더덕재배)을 경작하려니 도와줄 것”을 호소해 이에 조씨는 선의로 인허가 신청에 사용하도록 명의를 빌렸다.

당시 명의를 대여해준 조모씨에 따르면 “안씨가 여러 차례 부탁해 인적사항만 사용하게 했으나 도장은 주지 않았다”며 “산림훼손사건이 있은 후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고 지난날을 회상했다.

이유는 산림도로(개발행위)사용신고 필수조건인 서울보증보험의 공사이행증권(약3천여만 원)을 자신명의로 제출했기 때문이다. 차후에 임도(산림도로)승인기간만료 시 안씨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시가 우선 복구한다. 그러나 이 복구비용(구상권)은 결국 서울보증증권에서 자신에게 청구할 것이라는 고민에서다.

그러나 원주시와 법원에 정보공개 결과, 인허가 수리일과 법원의 판결문에 나타난 안씨의 산림훼손(사건) 행위일이 신고수리일 보다도 3일 앞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서 명의 대여자인 조모씨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구상권 청구도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진의 하천부지는 원주시 소유로 민원에 의해 시에서 사방댐을 설치했다.
사진의 하천부지는 원주시 소유로 민원에 의해 시에서 사방댐을 설치했다.

이는 조씨가 시의 전직 청소과 운전직에 근무했으나 행정에 대한 이해부족과 해당 부서에 문의치 않은 소통부족으로 자신스스로 고민을 유발한 것이었다.

사실을 확인한 조씨는 “이 사건으로 자식에게도 신뢰를 잃었고 보증증권에서 구상권을 청구할까봐 걱정돼 그동안 식사도 거르고 술로 살았다”며 “시로부터 신고수리(사용승인) 1년여 지나 취소통보만 받았다”며 “서울보증증권의 만기가 1년여 남아 근심했다” 라며 “책임이 없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다른 한편, 앞서 언급한 보도와 같이 안씨의 산림훼손 사건의 전말은 구체적으로 이렇다. 안씨 등 산림훼손 불법개발기획자 K씨에게 공사비용 1억 원을 대여해 준 이모씨는 불법현장에 있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월 말경부터 이들은 마치 시의 승인을 득한 것처럼 행세하며 불법공사를 저질렀다. 이들의 대규모 산림훼손은 임도공사를 선행해 준비를 마치고 지난 2014년 5월 3일(토)~6일(화) 연휴에 전격 이뤄졌다. 5일간 작업기간을 설정한데는 휴일 동안 산림감시관계자의 소홀을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씨의 법원 판결문에 “2014년 5월 20일 산림훼손이 이뤄진 걸로 나타나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또 원주시는 이부지 관련 산림도로사용승인 수리에 앞서 현장(적합성)조사를 한 것으로 돼 있지만 조사치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아울러 “만일 사전조사가 이뤄졌다면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시가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서료를 작성해 ‘적합’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덧 붙였다.

주장이 사실일 경우, 원주시의 관리소홀, 직무태만에 해당한다. 시 해당부서는 당시 산림훼손사건에 대해 “검찰의 인지사건이라 협조공문에 의해 협조한 것이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훼손면적이 커서라 그런 것 같다.”라며 “결과통보서(판결문)도 검찰로 부터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천부지와 인접한 원주시청의 안내문
하천부지와 인접한 원주시청의 안내문

일반적으로는 산림훼손사건은 원주시가 적발해 실태조사를 거쳐 행정조치와 더불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이는 어느 지자체든 사복경찰관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의 사전 인지한 수사라는 점이다. 인지사건은 법적소유권자의 고발하거나 행위자의 자수형식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원주지청에 인지수사의 단초확인을 요청했으나 “최근 법무부의 사전피의사실공표금지에 따라 지난 사건도 답변이 불가하다”고 이례적으로 지청장 면담을 통해 협조 못함을 이해를 구했다. 이로서 검찰이 원주시청에 결과통보서(판결문) 송부했는지 여부로 확인치 못했다.

다른 한편, 원주시 산림과는 “이 사건관련 주민불편민원해결을 위해 수해복구비용을 총 1억 1천원 3백 1십만 원(113,100,000원)을 사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비용은 사방댐과 하천정비사업비다. 해당산지는 토질이 마사토(모래성분)여서 빗물에 토사가 다량 유실돼 민가의 가옥이 묻힐 위험이 켰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주시민의 혈세를 낭비됐으나 반대로 산지불법개발자들은 부지를 평지화해 더 높은 감정가로 또 다른 금융권에 기존 융자대비 2배 이상의 금액을 대출받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

한편, 현재 이 사건은 원주시청에서 검찰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아 감사가 이뤄졌는지는 여부는 확인치 못한 한편, 원주지청은 이 사건을 재조사할 예정이다. 재조사에 의해 사건전말이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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