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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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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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전기승용차 433대, 전기화물차(소형) 15대 등 모두 448대 69억 원 지원
아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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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9일부터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차량 내연기관의 배출가스를 줄여 미세먼지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 목적으로 이번사업을 진행한다. 지원규모는 전기승용차 433대, 전기화물차(소형) 15대 등 모두 448대 69억 원이다.

특히, 전기승용차 433대 중 87대, 전기화물차 15대 중 3대는 취약계층과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 에게 전기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최소 1305만원~최대 1520만원 지원, 초소형은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750만원 지원, 전기화물차는 27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 공공기관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이 있거나 최근 2년 내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기간은 전기승용차 3월 9일~20일, 전기화물차 3월 23일~27일까지이다.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준비해 전기자동차 구매 대리점 방문상담 후 대리점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대리점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모든 신청절차는 끝난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출고·등록이 빠른 순으로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전기화물차는 4월 8일 오후 2시 시청 별관1층 워크숍 룸에서 공개추첨 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에서 대기자로 변경되기에 구매자는 60일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

한편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하며, 의무운행 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과 보조금 반환 의무를 구매자에게 인계해야한다.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을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해야한다.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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