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5일, 검상매립장의 매립 난을 해소하고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부득이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1㎥당 2만32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반입되던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류한 다음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공주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공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관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장 폐기물의 검상매립장 반입금지 사항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공주시 환경보호과 이정복 담당은 "이번 조치는 지난 99년 완공한검상매립장이 쓰레기 반입량이 지속적으로 늘어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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