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사과·배 농가 과수화상병 예방 위한 약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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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사과·배 농가 과수화상병 예방 위한 약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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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약제 배부
○ 방제후 약제봉지와 약제방제확인서 1년 보관해야

화성시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약제를 배부한다. 과수화상병이란 검역대상 세균병으로 사과와 배의 잎, 줄기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같이 검게 마르는 피해를 주는 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2~3년 안에 과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방제적기에 예방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올 1월 약제 신청을 받고 오는 9일부터 관내 사과, 배 재배 총 252농가에 1차 동계방제와 2차 개화기 방제에 필요한 약을 배부한다.

약제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농업기술센터 특화팀을 방문하면 되며, 함께 받은 약제봉지와 약제방제확인서를 1년간 보관해야 과수화상병 확진 시 보상금 감액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사과는 신초 발아전, 배는 꽃눈 발아 직전에 1차 방제약제를 살포하면 되며, 2차 개화기 방제는 전체 과수원의 80%가 개화할 때 하면 된다. 특히, 1차 동계방제에는 다른 약제나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을 절대 섞어 쓰면 안되며,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할 경우 동계방제 7일전에 완료해야 한다.

이명자 농업기술소장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농업기술센터 원예기술팀(031-5189-3625~6)에 신고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소나무재선충 예방을 위해 여울공원, 청계 중앙공원 등 176개소 내 소나무 7,300주에 대한 예방수간 주사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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