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대북결의 위반 선박 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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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대북결의 위반 선박 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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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선적 유조선…”유류 거래 혐의“
캄보디아 해안경찰이 지난달 27일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 혐의로 카메룬 선적 화물선 'MT-커리지어스(MT-Courageous. 오른쪽)' 호를 나포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제공: Cambodian Police.
캄보디아 해안경찰이 지난달 27일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 혐의로 카메룬 선적 화물선 'MT-커리지어스(MT-Courageous. 오른쪽)' 호를 나포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Cambodian Police 자료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선박이 캄보디아 당국에 억류됐다고 VOA가 3일 전했다.

1일 캄보디아 해양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카메룬 선적의 화물선으로, 선박명은 ‘MT-커리지어스’(MT-Courageous)호다.

캄보디아 해경은 지난달 27일 이 선박을 캄보디아 카오탱섬 인근 해역에서 나포한 뒤 이달 1일 캄보디아 남부의 시아누크빌항으로 옮겨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해당 선박에는 16명의 선원이 탑승해 있었다고, 캄보디아 해경은 덧붙였다.

이 선박에 적용된 안보리 결의는 2375호와 2397호다.

결의 2375호는 석탄과 정제유, 섬유, 해산물 등 금수품목의 공해상 밀수를 막기 위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들과의 선박 간 환적을 금지했다.

또 결의 2397호는 “각 국은 자국의 항구에 입항한 금지행위 개입 의심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 억류할 의무가 있으며, 자국 영해상에서도 의심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 억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발표 자료에서 이 선박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밝히지는 않았다.

VOA가 선박 추적 사이트 ‘마린트래픽’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선박은 유조선(Oil Products Tanker)으로 등록돼 있었다.

따라서 이 선박은 북한과의 불법 환적을 통해 유류 거래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선박은 지난 1년간 주로 타이완과 캄보디아를 오갔고, 그 외에는 중국의 타이저우시 인근 동중국해까지 항해한 기록이 있다.

특히 이번 캄보디아 해경 발표에서 주목되는 건, 이 배가 불법 활동에 가담했다고 의심되는 장소로 지목된 위치다.

해경이 지목한 장소는 캄보디아 서부 카오탱섬에서 남서쪽으로 24km가량 떨어진 해상이다.

‘MT-커리지어스’호은 지난달 15일 타이완에서 출항해 한 번도 쉬지 않고 캄보디아 방향으로 항해하다 25일 해당 해역에서 처음으로 멈춰섰다.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이 배는 약 10시간가량 이 해역 주변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만일 이 곳에서 불법 환적이 이뤄졌다면 이는 지금까지 나타난 북한의 불법 환적과는 다른 형태로, 북한 불법 환적 활동의 범위가 넓어졌거나 혹은 다른 외부 요인으로 인해 활동 반경에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그동안 재무부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등이 북한의 불법 환적 장소로 지목한 곳은 대부분 남중국해 공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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