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유동인구 급감 및 상권 침체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주중앙지하도상가 상인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며, 중앙지하도상가 전체 점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101건, 약 2억 원의 공유재산사용료에 대해 8월말까지 납부를 유예하고,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임차인부담분 관리비 중 청소·경비인건비 부분을 감면하기로 했다.
특히 점포당 월평균 7만 1000원, 상가 전체로는 6개월간 3300만원의 상인 부담이 경감된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시장의 성장과 신도시 상권 개발로 인하여 원도심 상권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악재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위기”라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착한임대료 운동’도 더욱 확산되어 건물주와 임차상인의 상생발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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