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불법주차 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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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불법주차 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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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 유예… 4월부터 단속 실시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여러모로 시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3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불법주차 단속을 3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시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의 하나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하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켜 시가지 간선도로 등 혼잡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버스승강장 주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불법주차 단속을 계획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시내 간선도로 중심을 통과하는 시내버스 3개 노선(130, 251, 350)에 각 노선별 3대씩 총 9대의 시내버스에 탑재형 CCTV를 장착했으며 2019년 12월 18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시범운영 및 개인별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충분한 홍보를 거친 후 3월부터 단속할 예정이었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불법주차 단속 유예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며 시가지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 개선을 위해 주차질서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진주시는 4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해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주차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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