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D푸드 일반음식점으로 배달(급식)도 ‘허용’ 건설현장 안전교육장은 식당으로도 가능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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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D푸드 일반음식점으로 배달(급식)도 ‘허용’ 건설현장 안전교육장은 식당으로도 가능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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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일반음식점으로 통합, 건설현장 배달음식제공 가능으로 ‘정정’

본지가 지난 12월 24일 중랑구, 불법건축물로 집단급식소(함바)차린 D푸드 위탁집단급식업도 불법?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한바 있다. 본문 내용 중 D급식업체는 ‘급식업체의 인허가(신고제)를 충족치 않은 일반음식점에서 위탁급식(함바식당)을 공급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중랑구는 ‘지난 1989년 신설된 출장조리·판매업은 1992년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으로 통·폐합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D푸드의 출장음식배달은 허용돼 있으며 다른 음식점에서도 여건을 갖췄다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어 중랑구는 양원지구내 C건설사의 건설교육장 식당전용에 대해서도 양원지구의 건설현장에서 건설사의 현장 안전교육장의 함바식당 허용여부는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에 문의 한 결과 ‘교육시간외 안전교육장에서 식사가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아울러 안전교육장에 음식을 제공하는 D푸드는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배달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안전교육장 식당전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안전교육장을 식당으로 이용하는 것은 법 위반 사항을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해 임대ㆍ제작한 안전교육장을 식당으로 이용하는 것은 목적 외로 판단 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이어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건설현장 내 안전교육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장을 별도로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하여 지난 보도는 사실과 달랐으며 중랑구와 취재기자의 소통부족과 이해부족으로 인한 사실과 다른 보도이다. 이는 국토해양부를 통한 민원으로 중랑구와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의 답변내용으로 사실을 정정보도 한다.

한편,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대부분 메이저 건설사들은 입찰 또는 수의 계약으로 현장식당을 두는데 조리사 자격소지 여부와 영양사의 월별식단 편성을 요구하며 식사로 인해 말썽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식사공급 1시간여전 검식을 하는 업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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