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교통공사’ 공기업 설립 타당성 심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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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교통공사’ 공기업 설립 타당성 심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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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교통정책 핵심공약
북부청사서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장면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교통정책 핵심공약인 ‘경기교통공사’가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공기업 설립 타당성 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출범에 청신호를 켜게 됐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공기업 설립 타당성 심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도는 ‘경기교통공사’의 본격적인 출범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증 통과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에 통과된 용역결과를 살펴보면, 설립형태는 서울·인천·부산 등 타시도 교통공사 사례와 같이 지방공사 형태가 가장 적합하다고 분석됐다. 다른 대안인 지방공단은 사업유형이 위탁대행으로 한정되고, 손익금 자체 처리가 되지 않아 민간합작투자가 불가능 하는 등 제약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버스 운송 수입 및 버스 재정지원금, 광역교통시설 건설, 대행사업 수익 등을 통해 재무적 타당성에서도 긍정적 결과를 얻었다. 아울러 교통 공공성 확보 등을 통해 도민 편익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적정 자본금은 버스구입 비용 등 90억원 규모로 경기도가 전액 출자하는 것으로 결론이 도출됐다. 이는 도의 한해 예산규모 대비 0.029% 수준으로, 충분히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도 공사설립으로 인한 향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는 1,323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516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약 1,047명으로 분석됐다.

‘경기교통공사’는 도시, 도농복합 등 지역별 특성이 매우 다양한 도내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관리하는 교통 전담기구로, 도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버스·철도 등 교통수단 통합관리, 노선입찰제 방식의 버스준공영제 운영, 광역교통시설(환승주차장, 환승정류장 등) 확충, 신교통수단(수요맞춤형 버스) 운용 등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한다.

현재 조직 및 인력설계(안)을 보면 1본부, 5부(경영지원부, 버스운영센터, 준공영운영부, 교통시설부, 철도운영부), 총 88여명 이내로(버스 운전원 포함) 작은 규모로 출범한다. 출범 후에는 친환경 교통분야, 도시철도 운영 등 사업을 다각화해 종합교통운영사로서의 면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내달 공청회를 열어 도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행안부 협의, 조례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공사를 출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27일에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학계, 교통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향후 ‘경기교통공사’는 공공성과 기업성이 조화된 신사업 발굴을 통해 도민의 교통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운영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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