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8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제218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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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8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제218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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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7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등 총 20여건의 안건 심사
제218회 임시회
제218회 임시회

아산시의회가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제21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0일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3일간 상임위원회별 202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등 총 20여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의원발의 심사의결 된 조례로는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재영 의원) ▲아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상 의원)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전남수 의원) ▲아산시 1회용품 사용저감 촉진 조례안(김수영 의원) ▲아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맹의석 의원) 등이다.

제218회 임시회
제218회 임시회

또 의사일정 전 김희영 의원의 ‘아산시 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의 필요성’과 이어 조미경 의원의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환경을 마련하라”에 대한 5분 발언이 있었으며, 이후 김영애 의장의 코로나19 아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시의회 차원 대시민 호소문 발표가 있었다.

김영애 의장은 “우리시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날로 심각해져 가는 상황에 시민들의 불안과 염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더 이상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수칙과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아산시의회도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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