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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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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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평택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주요내용은 보건소 진료비(약가) 중 본인부담금, 제증명 검사 및 발급수수료(보건증, 운전면허 적성검사, 취업용 및 기숙사용 건강진단서)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으로써 자녀 모두가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만19세 미만인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시책 추진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은 물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과 지속적으로 머물고 싶은 평택시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세 자녀 이상 세대에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을 추진하여 다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인구증대 효과까지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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