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현행법 체계로도 행정도시의 계획적 건설이나 편입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행정도시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에 대한 법률제정과 관련하여 현단계에서는「논의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도는 또 공론화 추진시 중앙과 지방, 지역간, 지역내 갈등이 증폭되어 순조로운 행정도시 건설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설치법과 특례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향후 3년후에 시행될 법률에 대해 먼저 설치법만을 서둘러 제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시~농촌 복합지역에 대해서는「도ㆍ농복합형태시」의 선호가 기본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에도 규정돼 있을 뿐 아니라 199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도 50여개의 도농복합형 특례시를 탄생시킨 선례가 있으므로 이 같이 입법과정에서의 절차이행의 결함, 법률제정 시기의 부적절성에도 불구하고 굳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면「도ㆍ농복합형태의 특례시」로 입법을 추진해 줄 것을 제시했다.
충남도는 특히, 도ㆍ농 복합형 특례시로 설치될 경우, 연기군 잔여지역 주민(전체 면적의 48%, 전체인구의 65% 차지)들이 강력히 요구(한국 갤럽 여론조사 결과 71.8% 찬성, 52,000명 서명 탄원서 제출)하고 있는 행정도시 편입 통합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그동안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결정에 따라 도민역량을 결집시켜 행정도시특별법을 제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과 함께 행정도시가 세계 최고의 모범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협력과 지원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성의 있는 지원과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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