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행정도시 법적지위 등 행자부에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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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행정도시 법적지위 등 행자부에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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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유보하거나, 조기입법시 도ㆍ농복합특례시로 추진해달라 제시

충청남도는 '세종특별자치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논의를 유보하거나 부득이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면 도ㆍ농복합 형태의 특례시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 5월31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충남도는 현행법 체계로도 행정도시의 계획적 건설이나 편입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행정도시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에 대한 법률제정과 관련하여 현단계에서는「논의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도는 또 공론화 추진시 중앙과 지방, 지역간, 지역내 갈등이 증폭되어 순조로운 행정도시 건설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설치법과 특례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향후 3년후에 시행될 법률에 대해 먼저 설치법만을 서둘러 제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시~농촌 복합지역에 대해서는「도ㆍ농복합형태시」의 선호가 기본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에도 규정돼 있을 뿐 아니라 199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도 50여개의 도농복합형 특례시를 탄생시킨 선례가 있으므로 이 같이 입법과정에서의 절차이행의 결함, 법률제정 시기의 부적절성에도 불구하고 굳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면「도ㆍ농복합형태의 특례시」로 입법을 추진해 줄 것을 제시했다.

충남도는 특히, 도ㆍ농 복합형 특례시로 설치될 경우, 연기군 잔여지역 주민(전체 면적의 48%, 전체인구의 65% 차지)들이 강력히 요구(한국 갤럽 여론조사 결과 71.8% 찬성, 52,000명 서명 탄원서 제출)하고 있는 행정도시 편입 통합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그동안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결정에 따라 도민역량을 결집시켜 행정도시특별법을 제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과 함께 행정도시가 세계 최고의 모범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협력과 지원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성의 있는 지원과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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