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성호의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주)은 24일 신종 바이러스 등 해외 감염병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위기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도입하는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위기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는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등 국가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국내에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행 출입국제도 상 국내에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제를 통해 실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으나, 90일 이하로 단기체류하는 외국인의 실거주지를 파악하는 제도는 없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 감염병 발생 초기에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일부 외국인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 단기체류 외국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숙박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숙박업자는 해당 숙박정보를 12시간 내에 법무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보건당국의 감염병 통제력이 한층 강화된다.

한편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나라에서는 평상시에도 숙박하고 있는 외국인의 숙박정보를 비치하거나 신고하도록 하는 외국인 숙박 관련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정 의원은 “해외 감염병 발생 시 단기체류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