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보조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총 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보조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1톤 신차구입 지원,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등이라는 것.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공고일 기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식 이하의 건설기계(덤프트럭, 레미콘 등)로,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경유자동차를 폐차한 뒤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는 구입 시 대당 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DPF)는 조기폐차를 원하지 않는 차량에 한해 저감장치 종류에 따라 90%까지, 비도로용 건설기계(굴삭기, 지게차) 엔진교체는 전액 보조해 준다.
신청은 2월 24일부터 28일까지며, 조기폐차 및 LPG신차구입 지원사업은 공주시청 환경보호과에서, 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인증 받은 장치제작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보호과 환경대응팀(☎840-8514, 8538)으로 문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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