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경기침체 및 체납자 납세의식 부족으로 증가하는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의 효과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발표했다.
창원시는 진해, 창원, 마산 차량등록과 각 과별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야간 번호판 집중 영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20일(목)에는 야간영치 활동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야간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의무보험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 중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체납기간이 60일 이상인 차량으로, 창원시 관내 아파트 및 대형 상가, 주차장, 주택지 일원을 대상으로 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에 적발되어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관할 차량등록과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찾을 수 있다.
영치대상 차량 중 납부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개별 면담(조사)을 통해 분납신청을 받고 있으며, 사전에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영치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전 개별 문의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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