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야간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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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야간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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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매월 주, 야간 병행 실시
창원시는 매월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야간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매월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야간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경기침체 및 체납자 납세의식 부족으로 증가하는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의 효과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발표했다.

창원시는 진해, 창원, 마산 차량등록과 각 과별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야간 번호판 집중 영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20일(목)에는 야간영치 활동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야간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의무보험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 중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체납기간이 60일 이상인 차량으로, 창원시 관내 아파트 및 대형 상가, 주차장, 주택지 일원을 대상으로 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에 적발되어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관할 차량등록과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찾을 수 있다.

영치대상 차량 중 납부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개별 면담(조사)을 통해 분납신청을 받고 있으며, 사전에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영치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전 개별 문의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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