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전량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받은 마스크 5만 5천여 개(약 7천만 원 상당)를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 대표 등 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해 마스크 품귀현상을 빚자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 2019년 11월 전량 회수·폐기하도록 명령받은 마스크를 2020년 2월 초순 A업체(제조업체)가 B업체(중간 유통업체)에 판매하고, B업체로부터 마스크를 납품받은 C업체(소매상)가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시중에 판매했다.
경찰은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현 상황에서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해당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매우 엄중 한 사안으로 판단, 수사력을 집중하여 신속히 사법처리했으며, 불량 마스크가 시중에 추가 유통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폐기 명령한 마스크 업체의 현장점검 강화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재발 방지 조치도 병행 실시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