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원주시자치법규연구회」(대표의원 조용기)는 지난 20일 원주시의회 담소방에서 정례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020년도 연구 활동에 들어갔다.
연구회 회원 및 원주시 법무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례회의는 자치법규의 어려운 한자 및 일본식 표현 문구정비, 상위법 령 위반 및 유명무실한 자치법규 정비를 목표로 월별 세부 활동계획, 타 지방의회 벤치마킹 및 의원연구단체와의 교류 추진, 전문가 초청 연찬회 개최 등 연구 활동 방향과 연간 일정이 논의됐다.
조용기 대표의원은“행정의 근간이 되며 시민생활과 직결된 자치법규 에 대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이 더욱 풍족해지고 시민 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주시자치법규연구회는 자치법규 연구를 통한 지방자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2019년 12월 12일에 구성되었으며, 조용기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장영덕(간사), 이재용, 곽희운, 김정희, 곽문근, 최미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함께하며, 2월부터 11월까지 내실 있는 연구회가 되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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