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오는 26일까지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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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오는 26일까지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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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전경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에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의 경기도 농업발전기금(경영, 시설, 농식품경영체) 신청‧접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오는 26일까지 받는다.

시에 따르면 농어가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농자금을 지원한다.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축·수산업 소요되는 경영비를 1농가당 6천만 원, 연 이율 1%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며, 영농기반 조성(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묘목구입, 축사 신‧개축 등)을 위한 생산유통 시설자금은 1농가당 1억 원 이내, 연 이율 1%로 지원해준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농어업인 단체로 신청기간은 2월 26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안성시 농식품경영체에 대하여 시설자금 운용금액 최대 5억 원, 연리1% 및 경영자금 운용금액 최대 2억 원, 연리 1% 이내 지원조건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농식품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의 접수를 받아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출신용조회 및 기 수혜여부, 영농규모 등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하게 되며,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농가와 농업번인은 우선지원 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678-2524) 및 읍‧면‧동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며,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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