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文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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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文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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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로 밝혀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일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검찰은 지난달 송철호 울산시장 등 울산 선거공작 관련자 13명을 각각 기소하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같은 혐의로 소환조사했다”며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일사분란하게 상대후보인 김기현을 낙선시키고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수사공작, 선거공작을 자행하였음이 적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 피의자 중에 1명인 송병기의 수첩에는 ‘2017. 10. 13. VIP가 직접 후보 출마요청(면목없음)으로 실장이 요청’, ‘VIP면담자료 : 원전해체센터, 국립대, 외곽순환도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와대 비서실 조직을 총동원하여 선거공작을 지시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 뿐이라는 사실 등을 종합할 때, 대통령 문재인이 이 사건에 깊숙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은 구체적인 증거와 합리적인 추론에 따라 충분히 소명됐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문 대통령의 개입을 빼고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이 사건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인 ‘선거’에 국정책임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범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는 사건”이라며 “문 대통령의 이 사건 선거공작 혐의가 중대한 헌법유린 행위라는 사실은 이미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본질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는 점, 4. 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점 등에서 수사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시기를 늦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즉시 착수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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