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의창구의 2019년도 지방세 체납 이월액은 218억인데, 수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촉하여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의 예금 및 매출채권을 이번 달부터 압류하고 있으며, 관허사업 제한과 공공기록정보 등록도 추진할 예정이다.
예금압류는 체납자의 거래 금융기관의 계좌를 압류하여 추심하게 되는데, 압류된 계좌는 체납세를 납부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체납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실적을 조회하여 매출채권을 압류추심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단기간의 체납징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과년도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연초부터 경남도청에서 명단공개 1차 작업을 실시 하였으며, 명단공개 심의 및 명단공개 예고서 발송을 거처 11월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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