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30일 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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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30일 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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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시행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의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일이 30일로 단축되고,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무효된 경우에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거래 신고기한 단축과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해, 신속하고 정확한 부동산 거래정보를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운계약 허위계약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된 내용은 올해 2월 21일 이후에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부터 적용되며, 거래신고 기한 내 미신고 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허위계약 신고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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