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중소기업(300인 미만)의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 증가율이 대기업(300인 이상)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08~‘18년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295.6만원에서 427.9만원으로 44.8% 인상된 반면, 대기업은 491.8만원에서 631.7만원으로 28.4% 증가했다. 대·중소기업 모두 직접노동비용 중 ‘정액·초과급여’와 간접노동비용 중 ‘법정노동비용’이 노동비용을 높이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고용노동부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08~‘18년 상용근로자(10인 이상 기업)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35.4%(383.6만원→519.4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기업은 28.4%(491.8만원→631.7만원) 올랐고, 중소기업은 44.8%(295.6만원→427.9만원) 증가했다.
한편, 노동비용을 구성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08~‘18년 직·간접노동비용 모두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직접노동비용의 경우 중소기업은 48.5%(’08년 236.9만원→’18년 351.7만원) 올랐고, 대기업은 30.0%(’08년 378.3만원→’18년 491.7만원) 증가했다. 한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간접노동비용은 중소기업이 29.8%(’08년 58.7만원→ ’18년 76.2만원), 대기업은 23.3%(‘08년 113.5만원→ ’18년 140.0만원) 증가했다.
’08~’18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직접노동비용이 38.1%(300.3만원→ 414.6만원) 증가할 때 직접노동비용 구성항목 중 ‘정액·초과급여’는 45.1%(233.2만원→ 338.3만원)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정액·초과급여’는 53.4%(206.3만원→ 316.5만원) 증가했고, 대기업은 37.1%(266.3만원→ 365.0만원) 올랐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월평균 근로시간(소정+초과근로)이 7.5% 감소하며 대기업(△6.0%)보다 빨리 줄었지만, 중소기업의 ‘정액·초과급여’는 대기업보다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상여금·성과급’은 중소기업, 대기업이 각각 15.0%(30.6만원→ 35.2만원), 13.1%(112.0만원→ 126.7만원) 증가했다.
’08~’18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간접노동비용이 25.8%(83.3만원→104.8만원) 인상될 때, 간접노동비용 구성항목 중 ‘법정노동비용’은 40.2%(25.6만원→35.9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법정노동비용’은 46.0%(20.2만원→29.5만원) 인상됐고, 대기업은 36.0%(32.2만원→43.8만원) 증가했다. 간접노동비용의 다른 항목을 살펴보면, 근로자 1인당 ‘퇴직급여 등의 비용’은 22.8%(’08년 36.0만원→ ’18년 44.2만원) 증가했고, 중소기업이 33.8%(24.0만원→32.1만원), 대기업이 16.1%(50.9만원→59.1만원) 인상됐다. ‘법정 외 복지비’는 18.4%(’08년 18.5만원→ 21.9만원) 인상되었는데, 중소기업은 0.7%(13.6만원→13.7만원) 증가한 반면, 대기업은 31.1%(24.4만원→32.0만원) 증가했다. 한경연은 직접노동비용 중 ‘정액·초과급여’의 높은 상승세와 4대 보험료율 인상의 영향으로 인한 ‘법정노동비용’의 증가가 간접노동비용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08~’18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간접노동비용이 25.8%(83.3만원→104.8만원) 업종별 노동비용을 살펴보면, ’18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이 가장 많은 업종은 전기·가스업(881.8만원)으로, 전체 평균(521.1만원)의 1.7배였다. 이어 금융·보험(877.3만원), 제조업(592.2만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업종은 사업시설관리(255.4만원), 숙박·음식(335.3만원), 부동산(381.2만원) 순이었다. 노동비용이 가장 많은 업종과 적은 업종 간 차이는 626.4만원(전기·가스 881.8만원[최고], 사업시설관리 255.4만원[최저])으로 ’08년 494.2만원(금융·보험 680.1만원[최고], 사업시설관리 185.9만원[최저])보다 132.2만원 증가했다.
한경연은 “지난 10년(’08~’18년)간 중소기업의 직접노동비용 중 ‘정액·초과급여’와 간접노동비용 중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한 ‘법정노동비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인건비를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인건비 상승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08년 10.8%에서 ’18년 15.5%로 높아진 점, 저소득층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근로소득이 줄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결정 시 기업들의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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