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공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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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공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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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436만 원(국비 4718만 원, 도비 708만 원, 4010만 원) 확보
수원시가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 처리업체 직원이 노후된 슬레이트를 제거하고 있다.
수원시가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 처리업체 직원이 노후된 슬레이트를 제거하고 있다.

수원시가 주택과 부속 건축물에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 지붕개량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올해 사업비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비 6020만 원, 지붕개량 공사비 3416만 원 등 총 9436만 원(국비 4718만 원, 도비 708만 원, 4010만 원)을 확보했다.

슬레이트 지붕철거는 20곳, 지붕개량 공사는 8곳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등 지원 우선순위와 면적, 신청 순서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고, 2월 말부터 사업을 진행한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44만 원이다.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된 주택이나 부속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가 지붕 철거를 신청하면 수원시가 위탁한 업체에서 철거하고, 잔해를 폐기한다.

철거와 함께 지붕개량 공사 지원을 신청할 경우 단열 기능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재료로 만든 지붕으로 교체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과 한부모·독거노인 가구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일반가구는 취약계층 지원 후 남은 비용 한도에서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철거와 지붕개량 설치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지원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증빙서류를 준비해 수원시 환경정책과(031-228-3995, 수원시청 별관 6층)를 방문하거나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환경정책과)으로 보내면 된다. 현재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신청서 서식과 사업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 2012년부터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택 269개 동 지붕 철거에 4억 6000만 원을 지원했다.

한편 슬레이트는 시멘트와 석면을 섞어 만든 건축 외장재의 하나로, 석면이 15%가량 함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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