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가 통학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구암초등학교 외 9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을 통합(확대) 지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에 통합(확대)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구암초등학교 및 소명유치원 ▲양덕초등학교 및 세화유치원 ▲합성초등학교 및 경남혜림학교 ▲교동초등학교 및 삼학사금강유치원 ▲안계초등학교 및 삼계유치원 등 10개소이며, 마산회원구 지역내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43개소이다.
특히, 일명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강 또는 정비>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지역에 차도폭 부분 좁힘을 적용하여 불법주차 방지 및 안전통학로를 확보하고, 안전휀스 및 미끄럼 방지 등의 시설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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