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추진
스크롤 이동 상태바
당진시,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당진시청
당진시청

당진시가 올해 23억70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2020년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공고일 기준 당진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 한다.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콜센터 또는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신청 조건은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 외에 자세한 조건은 당진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르며, 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다.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차량의 경우에는 배기량 및 조건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또, 3.5t 이상 차량 중 휘발유․가스 대체 차량이 없는 대형차량은 폐차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 시 조기폐차 비용의 200%를 추가 지원한다. 이 외에도 조기폐차 후 LPG 1t 화물차 구입 시 4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고대면에 위치한 당진실내체육관에서 이달 17일부터 25일까지 신청 받으며, 서류 접수 후 차량확인까지 마쳐야만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대형차,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유도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기폐차 이외에도 당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