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마스크,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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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마스크,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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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경찰청, 약무지도원 등이 참여하는 5개반 투입

경상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산에 따라 소비자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폭리를 목적으로 도민보건을 위협하는 탈법 바로잡기 위해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매점매석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 실시한다.

경남도는 매점매석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경제국장을 총괄반장으로 하여, 도 특사경, 경찰청, 경남약사회 회원들로 구성된 경상남도 약무자율지도원과 5개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도․소매점포와 약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 시․군에서도 민생경제부서내 자체점검반을 운영하여 정부합동단속반에서 중점 추진중인 도매상 이외의 소매점과 약국 등을 주 점검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경상남도청 [뉴스타운]
경상남도청 [뉴스타운]

지난 5일 0시를 기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는 관련법령에 의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매점매석 점검을 위한 정당한 검사요구에 불응한 사업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일자리경제과는 ‘경상남도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4월30일까지 매점매석 신고를 접수한다. 도민 누구나 매점매석 행위를 발견한 경우, 경상남도 매점매석 신고센터(055-211-3351)에 신고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도민들의 소비자보호를 위해 운영중인 경상남도 소비생활센터(055-211-7799)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055-211-7979)에서도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소비불만이나 불공정거래행위를 접수ㆍ처리한다. 시군에서는 소비자단체와 물가모니터요원이 합동으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물가모니터링을 주2회 이상 실시하여 가격동향도 점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최소한의 방어막인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을 근절하여 도민의 건강와 보건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련 의약외품의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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