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부산시청 26층 회의실에서 ‘가맹 분야 및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등 업무 이양에 따른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불공정행위 근절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업무협약에는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공동실태조사 실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정보공개서 등록과 관련한 교육 및 인력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업무 이양에 따라 부산시는 비수도권지역 최초로 오는 3월 1일부터 가맹업 정보공개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시에 설치되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법적 권한을 가지게 된다.
부산시는 지난 1월 29일자로 공정거래지원팀을 신설, 2월 중에 변호사와 가맹거래사 등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신규 충원할 계획이며 기존에 공정위가 전담하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제 가맹희망자들은 창업이나 불공정행위로 인한 분쟁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돼 가맹자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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