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가 ‘민간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사업’ 지원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그동안 남·녀 화장실 출입구가 같아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민간 공용화장실을 사업주가 시설 분리 공사를 시행할 경우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상가, 빌딩, 식당, 업무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남녀 공용으로 운영 중인 화장실의 출입구 또는 층별로 남녀 분리 공사를 시행하고, 영업시간 또는 상시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 3년 이상 개방 가능한 화장실이 대상이다.
시는 선정된 화장실을 대상으로 공사비용의 5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이후에는 안내 표지판 설치, 화장지, 비누 등 위생용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화장실 소유자와 관리자는 오는 2월 말까지 진주시청 하수시설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남녀공용 화장실 운영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화장실 남녀분리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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