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안전강화와 생명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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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안전강화와 생명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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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남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20. 2. 5일 공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 제정은 화재사고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해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 방지와 인면피해를 줄여 공공 비용감소와 안전에 대한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 제정 주요 골자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구입을 지원할 수 있으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활용도 증진 등을 위해 교육 실시,  프로그램 지원하며,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 캠페인 등의 시책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재대피용 마스크'란 특수용액으로 적셔있는 마스크로 유독가스 및 뜨거운 열기가 폐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 주는 것으로,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화재발생시 연기 등 유독가스 흡입을 최소화하며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다.

남원시는 올해부터 노인복지관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5개소를 대상으로 화재대피용 마스크를 우선 보급·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나의 이웃,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필수 제품인 화재대피용 마스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화재발생 시 구조에서 탈출까지의 골든타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를 최대한 예방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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