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표준주택가격 공시 이의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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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표준주택가격 공시 이의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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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은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2020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482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함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2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표준주택은 전국 418만호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가격으로 변동률은 전국 평균 4.47%로, 작년 변동률 9.13%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표준주택 변동률은 전국 4.47%, 강원도 2.75%, 인제군은 2.39% 상승했으며, 작년 2.14%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 또는 인제군청 세무회계과에서 2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표준주택에 대하여는 재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한다.

군 관계자는“공시된 표준단독주택가격은 모든 개별단독주택가격 산정의 기준과 각종 조세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열람을 통해 이의가 있을 경우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는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과표담당(033-460-2046)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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