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 정월대보름 풍등 날리기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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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소방서, 정월대보름 풍등 날리기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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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소방서 전경
원주소방서 전경

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는 정월대보름이 다가옴에 따라 각종 달맞이 행사 시 풍등·소형 열기구 사용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풍등·소형 열기구는 겨울철 건조한 시기에 바람을 타고 산림지역이나 위험물 저장소 등에 떨어져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실제로 18년도 10월에 고양시에 위치한 저유소 인근 터널 공사장에서 A씨가 날린 풍등이 화재를 유발해 43억의 재산피해를 유발 한 사례가 있었다.

풍등·열기구 사용에 따른 주의 사항은 ▲풍속 2m/s 이상 시 행사 중지 ▲풍등 외피는 방염성능이 있는 것 사용 ▲행사 주최 측 풍등 띄우기 전 안전교육 ▲화재 위험구역 안전거리(10km)이내 풍등 띄우기 자제 ▲연료연소시간 10분 이하로 제한 ▲행사장 주변 화재경계 소방력·안전관리 인력 배치 ▲행사장 주변 예상낙하지점 수거팀 배치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건조한 겨울철 풍등과 같은 소형 열기구의 고체연료가 완전 연소하지 않고 산이나 주택가에 떨어질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축제·행사 시 풍등 관련 화재안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 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따르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이 법을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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