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36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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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36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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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담보력 약한 소상공인 대상, 1개 업체당 최고 3000만 원 이내 지원...공주페이 가맹점은 추가지원 가능

공주시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융통 원활을 위해 3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공주시는 특례보증 출연금 3억 원을 충남신용재단에 출연해 출연금의 12배인 36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

지원 한도는 1개 업체당 최고 3000만 원 이내로 공주페이 가맹점일 경우 추가지원도 가능하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특례보증비가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주시에 사업자 등록 및 주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건설ㆍ제조업ㆍ광업ㆍ운송업인 경우에는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도ㆍ소매업 및 각종 서비스업인 경우엔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이며, 사회통념상 불합리한 사업체는 제외된다.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041-850-9100)에 융자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편리하게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김정태 지역경제과장은 "공주시는 올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금을 지난해보다 3배 증액했다"며, "결제수수료를 없앤 공주페이 도입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159건에 36억 원을 지원해 지역 내 생산유발 68억 9000만 원, 부가가치유발 25억 1000만 원 등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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