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권역동 국장 이용기)는 지난달 30일 일반 및 화물자동차와 차고지외 밤샘 주차하는 영업용자동차등에 대한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야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송산권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해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민원신고가 많은 만가대사거리 뒷길(용현동 203-8번지 일원), 홈플러스 주변(청사로 41일대)과 로데오거리(민락동 205번길)등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차고지 외 일반도로에서 밤샘주차 하는 사업용 자동차(화물․여객)에 경고장을 부착하는 등 도로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이교승 허가안전과장은 “불법 주정차는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저해하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불법주정차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단속은 총 23건으로 계고장 발부 6건, 과태료 부과 1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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