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인지뢰 규제 한반도 외에서도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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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인지뢰 규제 한반도 외에서도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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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방부, 대인지뢰 30일 이내 자동적으로 무효화 설계된 것만 사용
- 오바마 정책 폐기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전 오바마 정부의 규제는 분쟁지에서 미군을 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강조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전 오바마 정부의 규제는 분쟁지에서 미군을 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강조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131일 대인지뢰 사용을 한반도에 한정한 오바마 전 정부의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철폐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앞으로 대인지뢰는 한반도 이외의 다른 분쟁지에서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사용을 허가한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민간인 보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지뢰를 금지해 달라는 비정부기구(NGO) 등의 반발이 크게 예상된다.

미 국방부가 공개한 지침에 따르면, 부설된 지 최장 30일 이내에 자동 무효화하도록 설계돼 통상적인 탐지기로 발견 가능한 지뢰에 한해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전 정권은 지난 2014년 미래 대인지뢰 전면 금지 조약(오타와 조약)가입을 고려, 대인지뢰의 사용을 한정해, 보유 수도 삭감할 방침을 내세웠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전 오바마 정부의 규제는 분쟁지에서 미군을 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강조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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