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가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개정 공포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구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31일부터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개정안은 2월 2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개정 내용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한 단축(현행 계약일로부터 60일→ 30일 이내) ▲신고한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신고 의무화(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허위 계약 신고 금지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을 국토부가 직접 조사해 부동산 실거래 정보의 적시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의창구는 이 같은 법률개정 사항을 창원 소식지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부동산중개협회 및 법무사회 안내문 발송, 부동산중개협회 의창구지회 회의/읍면동 이·통장회의 협력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신고 지연 및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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