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시민과 함께 '산불 없는 원주시'를 위한 산불방지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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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시민과 함께 '산불 없는 원주시'를 위한 산불방지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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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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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2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본청에 원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 18개 읍·면·동에 산불 상황실을 설치해 「산불 없는 원주시」를 목표로 민·관·군, 35만 원주시민이 함께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산불조심기간 동안 강도 높은 산불예방 감시활동과 초동진화태세를 구축하고,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실화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올해 역시 고온현상 심화 및 건조일수 증가로 인해 산불위험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빈틈없는 산불비상체제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산불 발생이 연중화·대형화되고 있어 삼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단 강풍이 동반된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무엇보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원주시에서는 2월부터 주요 도로변에 산불조심 깃발을 게시하고 현수막과 차량용 삼각 깃발 등 홍보물을 설치·배부한다.

또한, 캠페인 실시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산불은 주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인위적인 피해가 대부분으로 산불 예방과 감시를 위해 18개 읍·면·동 산불취약지에 산불유급감시원 164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5명을 선발해 배치한다.

산불경보 구분에 따라 ‘경계’ 발령 시 149명, ‘심각’ 발령 시 247명의 공무원이 산불예방 지역별 책임 담당에 의거 읍·면·동 산불취약지역에 투입된다.

이 밖에 감시 범위 확대를 위해 산불감시 초소 16개소와 봉화산 등 4개소에 무인감시 카메라를 운영 중에 있다.

9개 읍·면 및 3개 동 지역에 총 32개소 16,100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무단 입산과 산림 연접지 불법 소각 등 금지위반 행위를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산불이 바람을 타고 확산되면 진화가 어려운 만큼 산불신고 접수 시 신속한 출동과 초기 진화작업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원주시는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예방 공중감시체제를 구축하고 횡성군과 공동으로 민간헬기 1대를 임차해 산불발생 시 15분 이내에 초동진화에 임할 수 있도록 전진 배치를 완료했다.

효율적인 초동진화 대응과 공조체제 유지를 위해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산림항공본부 등 1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유관기관 협의회와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산불방지 종사자에 대한 근무방법, 진화요령 등 교육과 함께 산불예방 및 진화 활동 참여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산불 진화대 발대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산림 연접지(100m 이내) 개별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절대 금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한 다음 마을별 공동소각 계획을 수립해 산불위험이 낮은 오전에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배치한 후 시행해야 한다.

허가 없이 산림 연접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로 인한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주시는 지난해 단계동 산83번지에 쓰레기 소각으로 산불을 낸 표모씨 외 2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귀래면 용암리 915번지에서 허가 없이 불을 놓은 김모씨 등 7건에 대해서도 전원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올해도 원주시민과 함께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불을 낸 실화자에게는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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