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역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실업급여 총액이 지난 한 해 동안 1000억 원을 돌파했다.
이는 경기침체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고용 불안이 지속되면서 실업률이 크게 치솟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정부의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한 정책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2월 및 연간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지급한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8조913억 원에 달했으며,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보다 51만 명이 늘어난 1367만4000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남지역의 작년 한해 실업급여 지급자 수는 총 38만8,032명으로 나타났으며, 전년(37만9,721명)보다 2.18% 증가한 규모다.
진주지역의 구직급여 지급 총액 규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 진주고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진주지역 내 지급된 총 실업급여액은 1,00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10억 원)보다 24.5% 증가했으며, 2년 전과 비교했을 시 344억 원(51.7%)으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이에 대해 고용센터 관계자는 ”실업급여액이 오른 것은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정책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그만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도 더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행정 2019년 12월 및 연간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67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1316만4000명) 51만 명 늘어난 수치다.
이에 일각에서는 근로자들이 중소기업 등 9개월 단기간 일자리를 전전하며 실업급여로 생계를 이어가는 일명 ‘메뚜기 족’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고용주들 사이에선 노동법을 악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고용주를 보호하는 법이나 업무시간 중 일어나는 근무태만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A 대표는 ”최저시급 인상 등으로 회사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고용주들이 4대 보험 미적용 등 적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빗나간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가 고용주들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도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실업률은 지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노동수요 증대를 위해 총 수요 확대 정책과 더불어 혁신기업이 새로운 노동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책지원을 지속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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