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석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 처리사업에 11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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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석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 처리사업에 11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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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슬레이트 외에 부속 건물, 창고,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건물까지 확대
석면 함유 슬레이트 철거사업
석면 함유 슬레이트 철거사업

충주시가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 처리사업으로 11억 원을 지원한다.

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전문처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폐기물 처리 지연과 함께 불법 투기의 우려도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 위해 요소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단계별 석면 함유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원 범위는 주택 슬레이트 외에 부속 건물, 창고,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건물까지 확대했으며, 취약계층은 지붕개량 비용까지 지원한다.

이번에 시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283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30동, 소규모 축사와 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지원 44동으로 총 357동이며, 슬레이트 면적에 따라 최대 427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희망자는 오는 2월 14일까지 지원신청서와 현장 사진, 기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춰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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